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 인정 - 전부 승소 > 민사

성공사례

민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 인정 - 전부 승소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3-02
  • 조회65회
  • 이름관리자

본문

난이도 : ★★★★★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아파트형 공장의 한 소유자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건물 부분에 대하여 공유 등기된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음



c35d834709a951759a2f1fff1f98f70b_1740926661_8542.jpeg
c35d834709a951759a2f1fff1f98f70b_1740926663_5614.jpeg
변호사 김창규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정통
광고책임변호사 김창규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4길 24, 601호
사업자등록번호 : 744-50-00221
전화번호 : 02-532-7823 | 기타 : 직통 010-5456-7823 | 팩스 02-588-7787
이메일 : authlawk@gmail.com
ⓒ 변호사 김창규 법률사무소
ADMIN HDW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