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map
Contact us
02-532-7823
Fax . 02-588-7787 E-mail . authlawk@gmail.com
성공사례
민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 인정 - 전부 승소
작성자관리자
본문
난이도 :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아파트형 공장의 한 소유자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건물 부분에 대하여 공유 등기된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