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소장이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임금을 받았고,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건설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으나, 사전에 건설회사에서 일정 액수 이상의 임금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현장소장이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가공의 인물들에게 지급된 임금을 실제 일한 인부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피의자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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